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,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,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,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
국가유공자·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,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.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
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,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. 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